보건복지부령

제5조 (자료요청 등)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면 관련 전문학회나 단체 등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9.21,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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