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유한책임신탁

제135조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신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청산수탁자는 제134조제1항의 신고기간 내에는 신탁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다만,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청산수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액의 채권, 담보가 있는 신탁채권, 그 밖에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우려가 없는 채권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에는 반드시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변제를 허가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1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