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제54조 (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 등)

신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전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②** 전수탁자는 제46조의 청구권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유치(留置)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5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