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수익권의 포기)
신탁법
**①**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수익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수익권을 가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②** 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수익권을 가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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