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제63조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신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수익자가 수익자로 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6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