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신탁법
**①** 제67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되면 임무가 종료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무가 종료된다.
1. 미성년자인 수익자가 성년에 도달한 경우
2. 수익자가 한정치산선고ㆍ금치산선고의 취소심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수익자가 수탁자에 대한 감독능력을 회복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은 수탁자에게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무가 종료된다.
1. 미성년자인 수익자가 성년에 도달한 경우
2. 수익자가 한정치산선고ㆍ금치산선고의 취소심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수익자가 수탁자에 대한 감독능력을 회복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은 수탁자에게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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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5ef4c07 -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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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e04e0 -
2014-03-18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cc1349c -
2014-01-07
법률: 신탁법 (일부개정)
@f856289 -
2011-07-25
법률: 신탁법 (전부개정)
@d2a31b8 -
2005-03-31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5e899d8 -
2002-01-26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e67173a -
1997-12-13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9037b6e -
1970-01-01
법률: 신탁법 (제정)
@4cbd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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