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제76조 (취소권의 제척기간)

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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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제1항에 따른 취소권은 수익자가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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