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제82조 (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

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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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에 관하여는 「수표법」 제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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