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신탁의 변경

제88조 (신탁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한 신탁변경)

신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의 변경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③**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목적신탁에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신탁으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신탁에서 목적신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8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