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 (신탁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한 신탁변경)
신탁법
**①**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의 변경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③**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목적신탁에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신탁으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신탁에서 목적신탁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의 변경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③**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목적신탁에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신탁으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신탁에서 목적신탁으로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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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5ef4c07 -
2014-05-20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efe04e0 -
2014-03-18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cc1349c -
2014-01-07
법률: 신탁법 (일부개정)
@f856289 -
2011-07-25
법률: 신탁법 (전부개정)
@d2a31b8 -
2005-03-31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5e899d8 -
2002-01-26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e67173a -
1997-12-13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9037b6e -
1970-01-01
법률: 신탁법 (제정)
@4cbd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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