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위탁자의 권리)
신탁법
**①** 신탁행위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법에 따른 위탁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적신탁의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이 법에 따른 위탁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적신탁의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이 법에 따른 위탁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17-10-31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5ef4c07 -
2014-05-20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efe04e0 -
2014-03-18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cc1349c -
2014-01-07
법률: 신탁법 (일부개정)
@f856289 -
2011-07-25
법률: 신탁법 (전부개정)
@d2a31b8 -
2005-03-31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5e899d8 -
2002-01-26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e67173a -
1997-12-13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9037b6e -
1970-01-01
법률: 신탁법 (제정)
@4cbd241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