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 (신탁의 합병계획서)
신탁법
**①** 신탁을 합병하려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탁합병의 취지
2. 신탁합병 후의 신탁행위의 내용
3. 신탁행위로 정한 수익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변경이유
4. 신탁합병 시 수익자에게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내용과 가액
5. 신탁합병의 효력발생일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각 신탁별로 위탁자와 수익자로부터 제1항의 합병계획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의 합병계획서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수익자는 합병계획서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0일 내에 수탁자에게 수익권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신탁합병의 취지
2. 신탁합병 후의 신탁행위의 내용
3. 신탁행위로 정한 수익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변경이유
4. 신탁합병 시 수익자에게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내용과 가액
5. 신탁합병의 효력발생일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각 신탁별로 위탁자와 수익자로부터 제1항의 합병계획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의 합병계획서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수익자는 합병계획서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0일 내에 수탁자에게 수익권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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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5ef4c07 -
2014-05-20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efe04e0 -
2014-03-18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cc1349c -
2014-01-07
법률: 신탁법 (일부개정)
@f856289 -
2011-07-25
법률: 신탁법 (전부개정)
@d2a31b8 -
2005-03-31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5e899d8 -
2002-01-26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e67173a -
1997-12-13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9037b6e -
1970-01-01
법률: 신탁법 (제정)
@4cbd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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