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신탁의 변경

제94조 (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

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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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탁재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수탁자가 동일한 새로운 신탁의 신탁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신탁재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수탁자가 동일한 다른 신탁과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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