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신항만건설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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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만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9조제50조제53조「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31, 2021.11.30, 2023.10.31>

1. 해양수산부장관이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를 이용한 경우
2.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의 구조 및 형태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소방ㆍ방재(防災)ㆍ방화(防火)ㆍ대피 등에 관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수준이라고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컨테이너터미널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주요 항만시설의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의 성질이나 기술관리상 건축공사ㆍ전기공사 및 전기통신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각종 건설자재의 생산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신항만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에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자재의 생산시설은 공사용 목적으로 건설기간 중에 설치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시행하는 제2조제2호가목의 항만시설 중 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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