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선수금 등)
신항만건설 촉진법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 중 일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공급가액(供給價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 중 일부를 공급받을 자에게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토지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거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 중 일부를 공급받을 자에게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토지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거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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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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