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벌칙)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확인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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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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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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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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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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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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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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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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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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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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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f8ce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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