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7조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신항만건설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
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3. 발행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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