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조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신항만건설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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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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