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4조의2 (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신항만건설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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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명칭 및 목적
2. 지원사업의 내용 및 규모ㆍ면적
3.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4. 지원사업의 대상 지역
5. 토지가 필요한 경우 그 확보방안
6. 지원사업의 효과
7.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8. 분야별ㆍ연차별 사업추진계획
9. 설계도서나 그 밖에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1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지원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21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계 법령에의 적합성
2. 재원조달능력 등 사업수행능력
3.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지원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지원사업의 규모 또는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지원사업의 내용 및 규모ㆍ면적
2.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3. 지원사업의 대상 지역
4.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5.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별도로 정한 사항

**⑤**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원계획 변경 및 그 승인에 관해서는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인"은 "변경승인"으로, "수립"은 "변경"으로 본다.

**⑥** 법 제21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지원계획의 변경[제4항(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립"은 "변경"으로, "승인"은 "변경승인"으로 본다.

**⑦**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 개최 목적
2. 공청회 개최 예정 날짜ㆍ시간 및 장소
3. 지원계획의 주요 내용
4. 의견 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청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⑧** 법 제21조의3제6항에서 "지원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원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지원계획의 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승인하거나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변경승인 또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지원사업의 내용 및 규모ㆍ면적
3.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4. 지원사업의 대상 지역
5. 분야별ㆍ연차별 사업추진계획
6.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7.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ㆍ승인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보에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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