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관리

제16조의1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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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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