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추진기구

제32조 (위원장)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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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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