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추진기구

제36조 (비밀 누설의 금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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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람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및 위원회의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2. 위원회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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