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개정 2014.6.11>

제50조 (잉여금의 처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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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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