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지원

제55조 (타인 토지의 출입 등)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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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죽목ㆍ토석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법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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