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지원

제58조 (서류의 열람 청구 등)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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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하면 등기소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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