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6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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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다음 각 호의 도시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1.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自足都市)
2.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3.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중심도시
4. 문화와 첨단기술이 어우러지는 문화ㆍ정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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