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63조의7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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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대하여는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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