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64조 (보고 및 검사 등)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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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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