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의1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