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6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실내공기질 관리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라돈(radon)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목적ㆍ대상ㆍ방법 및 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 지역에 대하여 실내라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목적ㆍ대상ㆍ방법 및 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 지역에 대하여 실내라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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