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ㆍ관리를 도모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4년 이상 기록ㆍ보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우수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지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정 또는 지정 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우수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지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정 또는 지정 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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