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대상 물질의 물리ㆍ화학적 특성 및 다중이용시설별 노출 특성에 대한 자료 수집
2.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대상 물질의 유해성 확인
3. 대상 물질의 노출량에 따른 반응평가
4. 대상 물질의 노출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노출평가
5. 대상 물질의 위해(危害)도 결정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대상 물질의 물리ㆍ화학적 특성 및 다중이용시설별 노출 특성에 대한 자료 수집
2.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대상 물질의 유해성 확인
3. 대상 물질의 노출량에 따른 반응평가
4. 대상 물질의 노출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노출평가
5. 대상 물질의 위해(危害)도 결정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타법개정)
@8f1d68d -
2025-03-25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7768ff0 -
2023-09-14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6a97710 -
2023-08-16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c19beb4 -
2021-12-07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타법개정)
@dac3468 -
2020-05-26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타법개정)
@6bfc1bc -
2019-04-02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1c03721 -
2018-04-17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e16d22d -
2017-12-12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daa144d -
2016-12-27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f862667
현재 조문(제2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