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의5 (측정망 설치)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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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측정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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