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의4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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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에게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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