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의 보류)
실용신안법
**①**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 출원심사의 청구 후 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결정 보류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9.30, 2022.4.19, 2025.7.11, 2025.10.1>
1.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인 경우
2.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을 한 경우
3.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의 보류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인 경우
2.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을 한 경우
3.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의 보류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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