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3조의5 (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

실용신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출원 및 심사에 관하여는 「특허시행규칙」 제24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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