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3조 (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아동등의 보호자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등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사진 정보
2. 아동등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3. 아동등의 키,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흉터, 점 또는 문신, 병력(病歷) 등 신체특징
4. 보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등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

**②** 보호자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등 사전등록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찰청장은 신청인 및 등록대상 아동등이 보호자 및 아동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등록대상 아동등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장애인증명서(등록대상 아동등이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 및 등록대상 아동등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등록한 후 보호자에게 발급하는 아동등 사전신고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지문등정보 신청서 파기대장은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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