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6조 (정보시스템에 연계하는 신상정보의 범위)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조의2제2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4.28,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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