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출입ㆍ조사 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이나 아동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실시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종아동등의 가족 등을 동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2011.8.4>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등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1.8.4>
**②**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실시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종아동등의 가족 등을 동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2011.8.4>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등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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