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의1 (연차보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2.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결과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현황
4.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현황
5.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통계
6.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현황
7. 실종아동등의 사례 분석
8.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현황
9.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ㆍ발견ㆍ보호ㆍ지원 및 복귀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