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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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개정 2006.2.21,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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