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의2 (공개 수색ㆍ수사 체계의 구축ㆍ운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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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공개 수색ㆍ수사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 수색ㆍ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등 송신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시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방송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방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1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 수색ㆍ수사 체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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