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험동물의 적절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운영상태가 우수한 동물실험시설을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지정사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관련 사업자 또는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동물실험시설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관련 사업자 또는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동물실험시설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1-02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ff13b1 -
2022-06-10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22795c -
2022-04-26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ccb05a -
2018-12-11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9abc9 -
2017-12-19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183f3 -
2017-02-08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1ca617 -
2016-02-03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cf8834 -
2013-07-30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fe8e0 -
2013-03-23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f0c34c -
2010-01-18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2a4be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