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1.07.14 시행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11개 조문 법률 8 대통령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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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3건 신구법 대비표 →
  • 2021-04-13 법률: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 @1123abc
  • 2020-12-22 법률: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 @20e7502
  • 2012-01-17 법률: 씨름 진흥법 (제정) @a12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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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8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정신함양 및 씨름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씨름지도자"란 씨름의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2. "씨름시설"이란 씨름의 경기ㆍ연습 등 씨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3. "씨름단체"란 씨름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씨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씨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씨름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씨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씨름진흥기본계획(이하 "진흥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②** 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 씨름 진흥의 기본방향
    2. 씨름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 씨름 교육 등 씨름의 전승을 위한 교육ㆍ보급에 관한 사항
    4. 씨름지도자의 교육ㆍ양성에 관한 사항
    5. 씨름시설 및 씨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씨름 국제 교류ㆍ협력ㆍ보급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7. 씨름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8. 씨름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씨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협조)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7. (씨름의 날)
    **①** 국가는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정한다.

    **②** 그 밖에 씨름의 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씨름단체 및 씨름시설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씨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씨름단체와 씨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씨름경기에 전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 포함한 씨름시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1168호,2012.1.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15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13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씨름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씨름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씨름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씨름 관련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에 관한 사항
    2. 씨름 진흥을 위한 콘텐츠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씨름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남북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씨름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씨름의 날)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씨름단체 등은 법 제7조에 따른 씨름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씨름 대회(시범 대회를 포함한다)
    2. 씨름 관련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
    3. 씨름 유공자 포상
    4. 그 밖에 씨름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한 행사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씨름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행사를 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3722호,2012.4.12>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