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16조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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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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