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19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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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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