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과 종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①** 검사는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종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보호처분이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에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후 보호처분의 변경 또는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보호처분이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에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후 보호처분의 변경 또는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ca78f -
2025-11-11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e3bdc -
2025-10-01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a656c6 -
2025-10-01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71ba5 -
2025-04-22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e018a -
2025-04-22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8aebf -
2025-04-22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78a0e5 -
2024-10-16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8df72 -
2024-09-20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1f0685 -
2024-03-26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eb98a3
현재 조문(제4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