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개정 2020.5.19>

제52조 (공개명령의 집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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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개명령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집행한다. <개정 2025.10.1>

**②** 법원은 공개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개기간 동안 공개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초등록 및 변경등록 시 공개대상자, 공개기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공개정보를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③** 공개명령의 집행ㆍ공개절차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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