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7조의1 (예비, 음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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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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