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9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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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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