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제14조 (아동위원)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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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군ㆍ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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